재활용 표시가 있어도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품목은? 코팅·혼합재질 분리수거 기준

재활용 표시가 있어도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품목은? 코팅·혼합재질 분리수거 기준 관련 핵심 정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썸네일 이미지
재활용 표시가 있어도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품목은? 코팅·혼합재질 분리수거 기준 관련 핵심 정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썸네일 이미지

글 요약

재활용 표시가 있어도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품목은? 코팅·혼합재질 분리수거 기준 관련 확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재활용 표시가 있어도 실제로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29일 기준으로 핵심은 표시 자체가 아니라 “비웠는지, 헹궜는지, 다른 재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 재활용 공정에 넣을 수 있는 재질인지”입니다.

일반 대상은 깨끗하게 비우고 헹군 뒤 라벨·테이프·뚜껑·펌프 같은 다른 재질을 제거하면 분리배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 대상은 겉으로 종이·플라스틱·비닐처럼 보여도 코팅, 알루미늄 안감, 감열지, 음식물 오염, 여러 재질이 붙어 분리되지 않는 구조라면 종량제봉투나 특수규격마대,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장 빠른 판단법은 “손으로 분리 가능한가”입니다. 테이프를 떼고,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도 재질이 섞여 있거나 오염이 남는다면 재활용 표시가 있어도 재활용품으로 내놓지 않는 쪽이 맞습니다.

핵심 요약

  • 재활용 표시가 있어도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품목은? 코팅·혼합재질 분리수거 기준의 적용 대상과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재활용 표시보다 중요한 공식 분리배출 기준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 코팅·혼합재질 품목은 이렇게 비교하면 쉽습니다 항목에서 신청 또는 이용 순서를 확인합니다.
  • 종량제봉투·특수규격마대·대형폐기물로 나뉘는 기준 항목에서 제외 조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재활용 표시는 참고 신호일 뿐이며, 실제 배출은 비움·헹굼·이물질 제거·재질 분리 가능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보냉용 택배 상자처럼 종이 안쪽에 비닐·알루미늄 안감이 붙어 분리되지 않으면 종량제봉투 대상입니다.
  • 양면 코팅 종이컵, 택배 전표, 영수증 감열지, 알루미늄 호일, 칫솔·CD·혼합재질 완구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봅니다.
  • 깨진 유리, 내열유리, 도자기, 대형 스티로폼 자재처럼 위험하거나 일반 재활용 공정에 맞지 않는 품목은 종량제봉투·특수규격마대·대형폐기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배출 요일, 장소, 특수규격마대 판매처, 대형폐기물 신고 방식은 자치구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배출 전 거주지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활용 표시보다 중요한 공식 분리배출 기준

서울특별시가 안내한 분리배출 기준의 큰 원칙은 단순합니다.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고, 다른 재질을 제거한 뒤, 품목별로 섞지 않고 배출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활용 표시가 있어도 현장에서 선별되지 못하거나 잔재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장재에 찍힌 재활용 표시만 보고 분리수거함에 넣지만, 실제 기준은 더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용기라도 음식물이 묻어 씻기 어렵다면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종이처럼 보여도 양면 코팅이 되어 있거나 알루미늄박이 붙어 있으면 일반 종이류와 함께 재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대상과 특별 대상의 차이

일반 대상은 재질이 비교적 단순하고, 배출자가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골판지 상자는 테이프와 철핀을 제거하고 접어 배출할 수 있고,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착해 배출할 수 있습니다. 금속캔은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의 뚜껑을 제거하면 분리배출 대상이 됩니다.

특별 대상은 겉모습과 실제 처리 기준이 다른 품목입니다. 보냉용 택배 상자, 양면 코팅 종이컵, 감열지 영수증, 혼합재질 완구, 칫솔, CD·DVD, 음식물이 묻은 스티로폼, 랩, 고무장갑, 현수막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품목은 재활용 표시나 비슷한 외형이 있어도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가 있어도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

재활용 공정은 같은 재질을 일정한 품질로 모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종이류에 비닐코팅이나 알루미늄박이 섞이면 종이 원료로 쓰기 어렵고, 플라스틱에 금속 스프링이 붙어 있으면 선별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음식물이나 기름때가 남아 있으면 다른 재활용품까지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표시가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 재질이 분리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손으로 분리할 수 없는 복합재질, 씻어도 오염이 남는 포장재, 열에 강한 특수 유리처럼 일반 공정과 다른 성질의 품목은 재활용함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코팅·혼합재질 품목은 이렇게 비교하면 쉽습니다

헷갈리는 품목은 재질 이름보다 상황별로 비교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같은 종이컵이라도 단면 코팅인지 양면 코팅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같은 상자라도 일반 골판지인지 보냉용 안감 상자인지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달라집니다.

품목 분리배출 가능한 경우 종량제봉투 등으로 가는 경우 확인 포인트
골판지 상자 테이프, 철핀, 비닐코팅 부분을 제거하고 접은 경우 오염이 심하거나 코팅·알루미늄박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붙은 재질을 손으로 떼어낼 수 있는지 확인
보냉용 택배 상자 종이와 내부 재질이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 비닐·알루미늄 안감이 붙어 분리되지 않는 경우 은박 안감이 종이에 붙어 있는지 확인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일반 종이컵 양면 코팅 종이컵 안팎이 모두 매끈한 코팅인지 확인
택배 전표·영수증 일반 종이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별도 확인 필요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감열지와 접착면은 종이류에 섞지 않기
플라스틱 펌프 용기 용기를 비우고 헹군 뒤 펌프를 제거한 경우 철제 스프링이 든 펌프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용기와 펌프를 같은 플라스틱으로 보지 않기
스티로폼 깨끗하고 라벨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한 상자 음식물이 묻은 스티로폼, 과일 포장망 냄새·기름때·양념 자국이 남는지 확인
유리류 음료병·소주병 등을 비우고 헹군 경우 깨진 유리, 내열유리, 크리스탈, 도자기, 판유리 일반 병인지 특수 유리인지 구분

종이처럼 보여도 종이류가 아닌 경우

보냉용 택배 상자는 대표적인 혼동 품목입니다. 겉은 종이상자처럼 보여도 내부에 비닐이나 알루미늄 안감이 붙어 있고, 이것이 종이와 분리되지 않으면 종이류로 배출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골판지 상자는 테이프, 비닐코팅 부분, 철핀, 알루미늄박을 제거하고 접어 배출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택배 전표와 영수증도 주의해야 합니다. 택배전표는 접착면과 여러 재질이 섞인 경우가 많고, 영수증 감열지는 일반 종이류와 함께 재활용하기 어려운 종이류로 안내됩니다. 상자에서 전표를 떼어낸 뒤 상자만 종이류로 배출하고, 전표는 종량제봉투로 처리하는 식으로 나누면 됩니다.

플라스틱처럼 보여도 혼합재질인 경우

샴푸나 세제 펌프 용기는 몸통과 펌프를 같은 플라스틱으로 보면 안 됩니다. 몸통은 비우고 헹군 뒤 라벨이나 부속품을 제거해 배출할 수 있지만, 펌프 안에는 철제 스프링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 분리해야 합니다. 스프링이 든 펌프가 제거되지 않으면 재활용품 품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칫솔, 옷걸이, 완구, 문구류, CD·DVD는 플라스틱처럼 보여도 여러 재질이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 기준에서는 혼합재질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CD·DVD를 종량제봉투 배출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배터리 내장형 완구는 일반 종량제봉투가 아니라 초소형 전자제품 배출함 등 별도 배출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량제봉투·특수규격마대·대형폐기물로 나뉘는 기준

재활용이 어렵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작고 날카롭지 않은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깨진 유리처럼 위험한 품목이나 도자기·판유리처럼 일반 봉투에 넣기 어려운 품목은 특수규격마대나 대형폐기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구분은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면 무조건 된다”는 생각입니다. 깨진 유리는 소량이면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수 있지만, 다량이면 특수규격마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열유리, 크리스탈, 도자기, 판유리는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기준이 안내됩니다.

종량제봉투·특수규격마대·대형폐기물로 나뉘는 기준 내용을 설명하는 관련 이미지
종량제봉투·특수규격마대·대형폐기물로 나뉘는 기준 내용을 설명하는 관련 이미지

종량제봉투로 가는 대표 품목

종량제봉투 대상에는 양면 코팅 종이컵,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알루미늄 호일, 혼합재질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CD·DVD, 랩, 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 음식물이 묻은 스티로폼, 과일 포장망 등이 포함됩니다. 재활용 표시가 있거나 재질 이름이 익숙해도 실제 선별·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입니다.

음식물처럼 보이지만 일반쓰레기인 것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어패류 껍데기, 딱딱한 과일 껍데기와 씨앗, 육류·생선 뼈, 양파 껍질, 채소 뿌리, 알 껍질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 종량제봉투 배출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이 품목들은 사료화나 퇴비화에 적합하지 않은 성질 때문에 음식물류 폐기물과 구분됩니다.

특수규격마대나 대형폐기물로 확인해야 하는 품목

깨진 유리, 깨진 형광등, LED 조명, 내열유리, 크리스탈, 도자기, 판유리처럼 위험하거나 일반 재활용품과 성질이 다른 품목은 별도 기준을 봐야 합니다. 소량의 깨진 유리나 깨진 형광등은 안전하게 싸서 종량제봉투로 처리하는 기준이 안내되지만, 다량이면 특수규격마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판, 돗자리, 천막,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솜이불, 쿠션 등은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자치구별 신고 방식, 수수료, 수거일, 스티커 또는 온라인 신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구청 또는 지자체 폐기물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특수규격마대, 대형폐기물 신고, 배출 요일과 장소는 전국이 완전히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표준 기준은 판단의 출발점으로 활용하되, 실제 배출 전에는 거주하는 자치구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과태료나 미수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바로 판단하는 실전 사례

분리수거는 기준을 외우는 것보다 비슷한 상황을 비교해 보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 아래 사례는 집에서 자주 나오는 품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재질처럼 보이는 품목이라도 오염, 코팅, 부속품, 크기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를 뜯은 뒤 남는 상자와 완충재

일반 골판지 상자는 테이프, 택배전표, 철핀, 비닐코팅 부분을 제거한 뒤 접어서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전표는 종이처럼 보여도 접착면과 감열지 특성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따로 떼어 종량제봉투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냉용 택배 상자는 더 엄격하게 봐야 합니다. 내부가 은색 알루미늄 안감이거나 비닐막처럼 붙어 있고 손으로 깔끔하게 분리되지 않으면 종량제봉투 대상입니다. 스티로폼 상자는 깨끗하고 라벨을 제거할 수 있으면 분리배출하되, 생선·고기·양념 국물 등이 묻어 냄새와 기름때가 남으면 종량제봉투로 처리합니다.

배달음식 포장재와 일회용품

플라스틱 배달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 이물질을 제거한 뒤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춧가루, 기름, 양념이 배어 씻어도 색과 냄새가 심하게 남는다면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 기준에 따라 종량제봉투 처리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랩, 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은 비닐이나 플라스틱 계열처럼 보이지만 서울시 기준에서 종량제봉투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비닐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해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플라스틱류와 섞어 배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욕실·화장대에서 나오는 용기

샴푸, 린스, 세제, 화장품 용기는 내용물을 최대한 비우고 헹군 뒤 배출합니다. 라벨, 부착상표, 펌프, 금속 스프링 등 다른 재질은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펌프 용기는 겉으로는 플라스틱처럼 보여도 내부 금속 부품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용기와 분리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칫솔은 작은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손잡이, 고무, 나일론모 등 여러 재질이 결합된 혼합재질입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에서는 칫솔을 종량제봉투 대상으로 봅니다. 면도기, 화장품 브러시처럼 여러 재질이 붙어 분리되지 않는 소형 생활용품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금액·기간·배출 요일은 왜 지역 확인이 필요한가

분리배출의 품목 기준은 표준화되는 흐름이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지역별 운영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종량제봉투 가격, 특수규격마대 판매처, 대형폐기물 수수료, 배출 가능 요일, 수거 장소, 공동주택 분리수거장 운영 시간은 지자체와 주거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이나 배출일을 전국 공통 기준처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에서 배출 장소와 시간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고, 대형폐기물은 온라인 신고 후 배출번호를 붙이는 지역도 있으며 지정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사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확인하는 방법

모바일에서는 거주 자치구 홈페이지, 구청 앱, 동주민센터 안내, 또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됩니다. 품목명을 검색해 종류별 배출 요령을 확인하고, 애매한 품목은 1:1 질문 기능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며 판단해야 하는 품목은 모바일 확인이 더 편리합니다.

검색할 때는 “자치구명 대형폐기물”, “자치구명 특수규격마대”, “자치구명 분리배출 요일”처럼 지역명을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확인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본인이 사는 구의 수거 방식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PC에서 확인하는 방법

PC에서는 서울특별시 공식 안내 또는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의 청소·환경·자원순환 메뉴를 확인하면 됩니다. 서울시의 분리배출 기준 안내는 품목별 기준을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표 공식 안내는 서울특별시 환경 분야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경로는 서울특별시 안내 페이지인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4022입니다. 다만 실제 수거 요일, 배출장소, 마대 구입 방식,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거주 자치구 공지가 우선이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버리기 전 30초 체크리스트

헷갈릴 때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한 항목이라도 걸리면 재활용함에 넣기 전에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대형폐기물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물을 완전히 비웠는지 확인합니다.
  • 물로 헹궈 음식물, 기름, 세제, 화장품 잔여물이 남지 않는지 봅니다.
  • 라벨, 테이프, 전표, 뚜껑, 펌프, 철핀, 알루미늄박 같은 다른 재질을 제거합니다.
  • 종이 안쪽의 비닐·알루미늄 코팅처럼 손으로 분리되지 않는 재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깨진 유리, 도자기, 내열유리, 형광등처럼 위험하거나 특수 처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에 음식물 냄새, 양념, 기름때가 남는지 확인합니다.
  • 배터리 내장 제품, 폐배터리, 부탄가스·살충제 용기는 별도 안전 기준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대형이거나 봉투에 담기 어려운 물건은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인지 자치구 안내를 확인합니다.

부탄가스와 살충제 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노즐을 눌러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내용물이 남은 락카나 페인트통 등은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를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일반 재활용품에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배터리는 금속캔 등에 섞으면 안 됩니다. 전지류로 따로 배출해야 하며, 배터리 내장형 완구는 초소형 전자제품 배출함 같은 별도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물건이라도 화재나 안전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일반 종량제봉투에 바로 넣기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29일 기준 제공된 서울특별시 공식 분리배출 안내와 검색자료 요약을 바탕으로 작성한 생활정보입니다. 지역별 배출 요일, 장소, 수수료, 특수규격마대와 대형폐기물 처리 방식은 자치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배출 전 거주지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과 공식 확인 경로

작성자: 김남수, 정보전달 유튜버. 이 글은 재활용 표시가 있어도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코팅·혼합재질·오염·특수 처리 대상의 차이를 상황별 비교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식자료 확인 기준일은 2026년 6월 29일입니다. 주요 근거는 서울특별시의 “헷갈리는 분리배출 기준, 서울시가 알려드립니다!” 안내이며, 문서일은 2025년 8월 6일로 확인됩니다. 공식 원문은 자치구마다 달라 혼란이 있던 분리배출 기준에 대해 60여 개 품목 표준 배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오류 신고 또는 정정 요청은 scjkns@naver.com 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법령·제도 변경, 자치구 운영 기준 변경, 품목별 세부 기준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경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거주 지자체 공지, 서울특별시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재활용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분리수거하면 되나요?

아니요. 재활용 표시는 참고가 될 뿐이며, 실제 배출은 비움·헹굼·다른 재질 제거·분리 가능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코팅이나 혼합재질이 분리되지 않거나 오염이 남으면 종량제봉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냉용 택배 상자는 종이류로 버리면 안 되나요?

내부 비닐·알루미늄 안감이 종이와 분리되지 않으면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일반 골판지 상자는 테이프와 전표를 제거해 종이류로 배출할 수 있지만, 보냉용 상자는 안감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컵은 재활용인가요, 일반쓰레기인가요?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일반 종이컵은 배출 가능성이 있지만, 양면 코팅 종이컵은 종량제봉투 대상입니다. 안쪽과 바깥쪽이 모두 매끈하게 코팅되어 있으면 일반 종이류로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과 택배 전표는 종이류에 넣어도 되나요?

아니요. 택배전표와 영수증 감열지는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로 안내되며 종량제봉투에 배출합니다. 상자에 붙은 전표는 떼어내고 상자만 접어 종이류로 배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알루미늄 호일은 캔류나 금속류로 배출하나요?

아니요.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품목으로 안내됩니다. 음식물이나 기름이 묻는 경우도 많아 캔류와 함께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깨진 유리는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소량의 깨진 유리는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수 있고, 다량은 특수규격마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열유리, 크리스탈, 도자기, 판유리는 일반 유리병과 다르므로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장난감과 칫솔은 플라스틱류인가요?

아니요. 혼합재질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CD·DVD는 종량제봉투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배터리 내장형 완구는 일반쓰레기로 바로 버리지 말고 초소형 전자제품 배출함 등 별도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티로폼은 모두 분리배출하면 되나요?

아니요. 깨끗한 스티로폼 상자는 라벨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한 뒤 분리배출할 수 있지만, 음식물이 묻은 스티로폼과 과일 포장망은 종량제봉투 대상입니다.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은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닐류와 랩은 같은 방식으로 버리나요?

아니요. 비닐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해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랩·식탁보·고무장갑·고무호스·현수막은 종량제봉투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비슷해 보여도 재질과 처리 가능성이 다릅니다.

배출 요일과 특수규격마대 가격도 서울시 기준을 따르면 되나요?

아니요. 배출 요일, 장소, 특수규격마대 판매·사용 방식, 대형폐기물 신고 방식은 자치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목 기준은 서울시 공식 안내를 참고하되, 실제 배출 전에는 거주지 구청이나 지자체 공식 안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습기 가동 시 방 온도 올라가는 현상, 여름에 더운데 참아야 할까?

제습기 가동 시 방 온도 올라가는 현상, 여름에 더운데 참아야 할까?

제습기 가동 시 방 온도 올라가는 현상, 여름에 더운데 참아야 할까?